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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사는 재테크] 펜션 (2)

은퇴를 앞두고 가장 걱정되는 사안 중의 하나가 사는 동안 충분한 노후자금이 마련되어있나라는 것이다. 이러한 평생인컴 마련의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회사에서 받는 펜션(Pension)이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펜션을 럼섬으로 받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조금씩 애뉴이티 인컴으로 받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잠시 살펴 보기로 하자. 펜션을 럼섬으로 받든지 아니면 애뉴이티 페이먼트로 받든지간에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는 살아 있는 동안에는 결코 '돈이 마르지 않게 하는 것'에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과연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것인가인데 현재 건강한 65세 남성이라면 85세까지 살 확률이 50%이고 91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25%라고 한다. 그리고 65세의 건강한 여성이라면 약 50%는 88세까지 그리고 25%는 93세까지 생존할 수 있다는 통계 내용이 있었다. 만약 사는 중간에 이 돈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1) 노후자금은 한달에 얼마정도 필요할 것인가? 2) 현재 고정인컴은 얼마인가? 3) 만약 부족분이 있다면 어떻게 메꿀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 한달 필요한 노후자금이 5000달러이고 소셜 시큐리티 인컴이 2000달러라면 나머지 부족분인 3000달러를 회사 펜션을 통해 채울 방법을 간구할 수 있을 것이다. 노후시기는 약값 의료비 취미활동 여행 기본 의식주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돈이 가장 더 많이 드는 시기이다. 그래서 때로는 한달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한달 고정 인컴이 지출항목을 모두 커버하려면 한달에 얼마정도의 인컴이 필요한지와 현재 부족분은 얼마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회사 펜션의 행보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회사 펜션을 럼섬으로 받아 IRA로 롤오버할 것인지 아니면 그 회사 자체 어누이티 플랜을 통해 평생인컴을 지급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사안은 아니다. 굿 뉴스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 중 한가지가 바로 IRA애뉴이티(IRA Annuity)로 롤오버하는 것이다. IRA 애뉴이티는 애뉴이티안으로 IRA 롤오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펜션의 밸런스가 IRA 애뉴이티로 롤오버되면 일단 세금이나 나이 59세 반 이하일 경우 적용되는 IRS 벌금에 대한 걱정이 없어진다. 뿐만 아니라 회사가 아닌 본인이 자산에 대한 100% 컨트롤을 가질 수 있다는 데 마음이 든든하다. 또한 애뉴이티안으로 돈이 롤오버되므로 애뉴이티의 특성대로 평생동안 인컴이 개런티되는 것은 기본이 된다. 물론 평생인컴을 바로 지급받을 것인지 아니면 몇년 후로 미룰 것인지 등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애뉴이티에도 종류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다. 그중 특히 주식시장에 따른 원금손실없이 꾸준히 인덱스로 성장하는 보장성 지수형 연금보험(Fixed Indexed Annuity) 안으로 IRA를 끼고 롤오버될 경우 급변하는 마켓속에서도 안전한 자산관리가 가능해진다. 요즘 인덱스 애뉴이티의 트렌드는 평생 개런티 인컴을 제공하는 GMIB(Guaranteed minimum income benefit) 등과 같은 라이더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데 있다. 이로 인해 만약 인컴 수혜자가 사망하더라도 인덱스 어카운트의 모든 축적 발란스가 수혜자가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조기사망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있다. ▶문의:(213)291-9272

2011-06-08

[잘사는 재테크] 팬션 옵션

현재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일부 사람들은 직장 펜션(Pension)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알 수가 없어 골치가 아프다고 한다. 모두 럼섬으로 받아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애뉴이티 인컴으로 평생동안 받는 것이 좋을지 분명하지가 않다는 것이다. 미국 회사에서 30년 넘도록 일한 샌퍼난도 밸리 주민 강모(65)씨도 얼마전까지 같은 고민을 했다. 회사 쪽에서 두가지 옵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받았지만 방향을 놓고 최종 결정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이 더 쏠렸던 것은 사실 럼섬쪽이었다. 그 이유는 만약 그와 그의 아내가 애뉴이티 인컴을 받다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나머지 돈이 자녀나 원하는 수혜자에게 가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누군가로 부터 들었기 때문이다. 강씨처럼 오래전부터 미국 직장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은퇴를 앞두고 회사 펜션에 대해 일반적으로 두가지 옵션을 제공받게 된다. 그 두가지 옵션은 펜션을 럼섬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회사 애뉴이티 인컴으로 받을 것 인가이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준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케이스를 예로 하나 들어보자. 만약 30년이 넘도록 직장 생활을 한 박모(62)씨가 럼섬을 선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4만7767달러라고 가정해 보자. 그는 은퇴와 동시에 이 돈을 일시불로 찾아 IRA로 롤오버를 하든 아니면 관련 세금을 모두 내고 그냥 캐시 아웃을 할 수 있다. 물론 후자는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평생 인컴을 지급하는 애뉴이티 옵션을 선택한다고 가정하면 싱글 인컴으로 받을 경우 평생 월 22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그의 예상 수명을 20년으로 볼 때 약 4.76%의 투자환수율을 얻는 셈이다. 그가 만약 싱글이 아닌 50% 부부 조인트 서바이버(50% Joint and Survivor)를 선택한다면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매달 2078달러씩을 받고 그가 사망하게 되면 그의 배우자는 50% 감소된 1039달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그의 사망과 상관없이 그의 배우자가 같은 인컴을 받기를 희망한다면 또 다른 옵션인 100% 조인트 서바이버(100% Joint and Survivor)를 선택할 수 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인컴은 매달 1931달러가 된다. 비록 처음부터 인컴이 감소되어 시작하더라도 남편과 아내가 처음부터 사망시까지 매달 똑같은 인컴을 받을 수 있다는 데 그 장점이 있다. 이러한 옵션들은 부부 평생에 걸쳐 심지어는 둘 중 한명이 100살 넘게 생존하더라도 약정한 인컴이 개런티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배우자 중 한 사람이라도 더 오래 산다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만약 부부가 조기 사망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크루즈 여행을 가거나 해외여행을 가서 영영 돌아 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애뉴이티 인컴은 어떻게 될 것인가이다. 앞서 소개한 강씨의 우려대로 그 순간 애뉴이티 밸런스도 영영 함께 사라질 수도 있다.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개런티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지 않았다면 말이다. 애뉴이티 옵션을 선택할 때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의 하나는 회사의 존속여부다. 해당 회사가 튼튼하게 계속 운영돼야만 애뉴이티 인컴도 계속 지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회사의 애뉴이티 옵션을 선택하는 순간 밸런스가 어디로 어떻게 투자되는지와 그 자산에 대한 컨트롤을 잃게 된다는 것도 깊이 생각해 문제이다. 회사에 따라 펜션 옵션도 다양하므로 HR쪽을 통해 미리 자세한 정보를 받아 보는 것이 중요하다.다음 시간에는 펜션의 또 다른 옵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문의:(213)291-9272

2011-06-01

[잘사는 재테크] CI보 (3)

CI보험(Critical Insurance)은 암이나 뇌졸증 그리고 심장병 등 생사를 좌우하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을 경우 작게는 몇 만달러에서 많게는 100만달러까지도 일시불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CI 보험이 커버하는 질병들로는 앞서 말한 한국인의 3대 사망원인을 포함해 알츠하이머병.파킨슨병.장기이식 그리고 다중 경화증.마비.신부전증.시각장애.청각장애(Deafness) 등 다양하다. 이러한 질병들은 진단과 동시에 모두 100%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질병들이 아니더라도 심각한 수술을 한 경우라면 얼만큼 보상받을 수 있을까? 만약 관상동맥우회술이나 관상동맥 조영술 혹은 상피내암.자궁경부 등의 수술을 처음한 경우라면 혜택의 25%까지 미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그 이후 암이나 뇌졸증 등 중병에 다시 걸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보상을 받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 공통적인 질문사항은 바로 프리미엄이 '얼마'인가이다. 물론 성별과 나이 그리고 흡연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인 넘버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이해를 돕기위해 하나의 예를 들어 보도록 하자. 만약 담배를 피지않는 건강한 55세의 남성이 CI보험 25만달러 커버리지를 구입하고자 한다면 얼마정도를 프리미엄으로 내야 할까? 이 사람의 경우 하루당으로 계산하면 약 11달러로 매월 약 368달러 연간 프리미엄은 약 4100달러이다. 만약 그가 더 높은 커버리지 구입을 원한다면 그가 내야 할 프리미엄도 당연히 더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만약 40만달러 커버리지라면 월 프리미엄은 약 587달러 그리고 50만달러라면 매달 약 733달러를 내게 된다. 여성이거나 나이가 더 적은 사람은 프리미엄도 그만큼 더 낮아진다. 그는 암뿐만 아니라 뇌졸증이나 심장병 장기이식 알츠하이머 다중 경화증 마비 신장병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등의 진단을 받게 되면 25만달러 전부를 즉시 일시불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이 25만달러는 '무세금' 임으로 소득세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만약 CI보험에 가입은 했는데 치명적 질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게 된다면 프리미엄은 어떻게 될까? 만약 사망 당시 아직 커버리지가 유효하다면 사망금을 수혜자에게 '원금의 반환'개념으로 지급하게 된다. 주로 65세까지 보상금을 커버해주는 이러한 CI보험은 가입 당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옵션들을 가지고 있다. 그중 하나가 장애인 컴라이더이다. 이는 계약기간에 피보험자가 장애를 겪게 될 경우 계약 조건대로 장애소득보험금을 일정기간동안 지불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가 발생할 경우 소셜 시큐리티 장애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된다면 첫 5년간 6개월마다 혜택의 5%를 장애인컴으로 받고 그 다음은 일시불로 받게 된다. 그 밖에도 손이나 발등이 사고 등으로 절단되거나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로 사망하게 될 경우 지급되는 ADD(Accidental Death and Dismemberment)라이더를 추가할 수도 있다. 만약 배우자나 자녀들이 걱정된다면 가족들을 위한 커버리지도 선택 가능한 옵션이다. ▶문의:(213)291-9272

2011-05-25

[잘사는 재테크] CI보험 (2)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26초마다 심장병 환자가 그리고 45초마다 뇌졸증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CI 보험은 한국인의 3대 질병요인으로 손꼽히는 뇌졸증이나 암 혹은 심장병 등과 같은 주요질병에 걸릴 때 보상금을 현금으로 즉시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주로 작게는 3만달러부터 많게는 100만달러까지도 주어지는 이러한 보상금으로 환자는 조속한 회복에 전념할 수 있고 남은 가족들은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없이 삶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 이 보상금은 치료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모기지나 렌트 공과금 자녀 학자금 등 어떤 형태로 쓰던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개인 비지니스를 하는 강모씨(38)의 경우 자다가 발생한 심장마비 증상으로 인해 얼마 전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가족들이 서둘러 병원으로 데려가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 수술 후 일을 계속할 수 없어 한동안 인컴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강씨 가족이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전에 구입해 뒀던 CI보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CI보험은 말 그대로 치명적 질병에 걸릴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그래서 아래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생사를 좌우할 만큼 위험한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될 경우 계약한대로 100% 보상금을 일시불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그렇다면 CI보험은 어떤 치명적 질환에 걸렸을 경우 보상금을 지불하게 될까? 첫번째는 심장병(Heart Attack)이다. 이 심장병은 주로 동맥경화나 고혈압 등이 발병원인이며 한국인의 3대 사망원인 증 하나로 젊은 세대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무서운 질병이다. 두번째는 암(Cancer)이다.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등 신체 어느 조직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암은 세포가 조절되지 않는 성장을 계속하는 무서운 질병이다. 특히 맵고 짠 음식을 주로 즐기는 한국인의 식단은 위암 등의 발생률을 높일 수 있어 한국인들의 경우 암보험은 필수보험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세번째는 뇌졸증(Stroke)이다. 이 병은 주로 뇌혈류 이상으로 발생하며 크게 뇌경색과 뇌출혈로 분류될 수 있다. 일반적을 뇌졸증 환자들은 사망하지 않더라도 편측마비 언어장애 등의 부작용이 평생동안 따라다녀 롱텀케어를 필요로 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특히 흡연과 알코올 섭취를 많이 하는 한국인들에게 발병률이 높은 질병 중의 하나이다. 네번째는 알츠하이머 질환(Alzheimer's disease)이다.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미머병은 노화과정 속에서 뇌조직 기능상실로 인해 정신 기능이 쇠퇴하는 병이다. 기억이나 판단능력이 떨어져 정상생활을 할 수 없음으로 인해 우울증과 같은 정신의학적 증상을 동반하며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질병으로 발병 후 죽음까지 평균 6~8년 정도 걸리지만 사람에 따라 20년 동안 계속되기도 한다. 즉 롱텀케어 1순위 질병으로 그만큼 경제적 부담도 가중시키는 질병이기도 하다. 다섯번째로 장기이식(organ transplant)의 경우이다. 장기이식은 말 그대로 파손된 장기를 새로운 장기로 대체하는 수술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심장이나 간 신장 등이 파손된 경우 새로운 장기를 기증받아 이식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다음 시간에 CI보험 세번째 이야기가 계속된다. ▶문의:(213)291-9272

2011-05-18

[잘사는 재테크] CI보험

한국인의 사망률 원인 제 1위는 뇌졸증과 고혈압 2위는 암 그리고 3위는 심장병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맵고 짜게 먹는 식습관과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한국인의 뇌졸증은 이제 노인성 질환이 아닌 젊은 사람들의 목숨도 앗아가는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지적될 정도이다. 한의학에서는 중풍 영어로는 스트로크라고 불리는 뇌졸증은 설령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신마비 언어장애 식물인간 상태 및 치매 등의 무서운 휴우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사실상 살아 있어도 마치 죽어있는 '송장'과 같은 사례가 많다. 의료비로 인해 파산까지 이르게 된다는 미국에서 만약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에게 이러한 뇌졸증이 발생한다면 그 엄청난 수술비를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동반하게 될 복합 후유증을 케어할 롱텀케어 비용을 누가 지불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뇌졸증과 같은 치명적 질병이 발생할 경우 일시불로 치료비를 현금을 받을 수 있는 'CI보험'(Critical Illness Insurance)이 있다는 것은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CI보험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뇌졸증이나 암 혹은 심장병과 같은 한국인의 제 3대 질병에 걸릴 경우 진단 이후 어느정도 단계까지 회복되는데만 평균 6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릴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지만 말이다. 가족 중의 누가 이러한 질병에 걸리든지 간에 환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족들의 삶도 계속되어야 한다. 즉 기본적인 의식주 및 모기지 페이먼트 공과금 등 생활 비용은 계속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아픈 가족도 조속한 회복에 더욱 신경을 쓸 수 있게 된다. 바로 이것이 CI 보험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CI 보험은 이렇게 뇌졸증이나 암 심장병 등 주요 질환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될 경우 처음 계약한 커버리지에 대한 페이먼트를 바로 지급한다. 계약자는 처음 약정했던대로 3만달러 5만달러 25만달러 혹은 50만달러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돈으로 당장 급한 치료비는 물론 집의 모기지나 공과금 자녀 학자금 혹은 기본 생활비등을 감당할 수 있으므로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충격을 다소 덜 수 있다. 만약 조속한 치료와 수술 등으로 인해 럼섬의 일부만 사용하게 된다면 남은 돈은 다시 재투자해서 나중에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다른 주요 질병을 대비할 수도 있다. 스몰 비지니스 오너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 '만약'이라는 상황에 대비한 튼튼한 울타리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특히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스몰 비지니스 오너들의 경우 CI보험은 긴급 울타리와 같다. 그 이유는 장애소득보험의 경우 최소 비지니스를 시작한 지 1년은 되어야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장애 보험자격 요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혜택이 첫 해 비지니스 인컴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혜택도 그만큼 적을 수 밖에 없다. 오너가 치명적인 질병에 노출될 경우 그 자신과 가족은 물론 비지니스에 연류된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비지니스 자체가 영구히 문을 닫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오너가 중병에 걸릴 경우에도 비지니스는 계속 되어야 한다. 렌트비 공과금 직원 월급 비지니스 관련 비용 등을 누군가가 계속 지불할 수 있어야지만 비지니스의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오너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CI 보험에서 나오는 보상금으로 인컴이나 비용 등을 계속 지급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문의:(213)291-9272

2011-05-11

[잘사는 재테크] 403(b)

'지금 목사로 재직 중인데 어떤 좋은 노후 플랜 없을까요?'라는 질문을 하는 목회자 몇 명을 최근 만났다. 사실 작은 규모로 운영되는 사설학교나 설립된지 얼마안된 비영리 단체 혹은 작은 교회의 경우 실제적으로 어떤 은퇴플랜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작은 비영리 단체 직원들이나 목회자들에게도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 본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다는 것이다. 오늘은 그러한 옵션들 중 하나인 403(b)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TSA(Tax-Sheltered Annuity)라고도 불리는 이 403(b)는 미국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401(k)와 비슷한 고용주 스폰서 직장 은퇴플랜이다. 가장 큰 혜택은 주로 프리 택스 달러로 한 컨트리뷰션의 세금공제를 받고 자금이 성장하는 동안에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데 있다. 물론 훗날 은퇴시점에서 인출이 시작될 때만 세금걱정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본인의 컨트리뷰션에 대한 세금공제혜택과 세금유예성장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격요건만 된다면 이러한 플랜 컨트리뷰션을 맥시멈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플랜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일반 직장이 아닌 대학 등과 같은 공립학교나 자선단체 및 종교단체 혹은 정부 직원 섹션 501(c)(3)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나 자영목사(Self-employed ministers) 등은 대체적으로 403(b)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러한 플랜셋업을 했다면 참여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참여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다. 다시말해 403(b) 계좌는 오직 고용주만이 셋업가능하다. 그래서 자영목사의 경우 본인이 스스로 계좌를 오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회와 관련된 종파쪽에서 대신 계좌를 오픈해 줄 수 있는 것이다. 403(b)에 컨트리뷰션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그 중 첫번째 방법은 '일렉티브 디퍼럴'이다. 이 일렉티브 디퍼럴이 의미하는 것은 주로 계약시 고용주가 가입자 페이체크의 일정 금액을403(b) 컨트리뷰션 목적으로 원천징수해서 자동적으로 그 어카운트로 빠져나가도록 셋업하는 것을 말한다.주로 10% 정도가 급여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두번째 컨티리뷰션 방법은 '넌 일렉티브 컨트리뷰션'이다. 이 말은 고용주 컨트리뷰션을 뜻하는 것으로 주로 고용주가 하는 매칭 컨트리뷰션이나 임의적 컨트리뷰션 혹은 강제적 컨트리뷰션 등을 의미한다. 고용주는 계약서에 명시한 데로 컨트리뷰션을 구체화하게 된다. 그리고 세번째 방법은 '애프터 택스 컨트리뷰션'이다. 말 그대로 이 돈은 세금을 미리 낸 돈을 가지고 403(b) 어카운트에 컨트리뷰션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애프터 택스 컨트리뷰션은 당해 세금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인출시에는 이미 세금을 낸 원금에 대해서 더이상 세금부담이 없다. 그렇다면 올해는 얼마까지403(b) 컨트리뷰션이 가능할까? 2011년의 경우403(b)에 컨트리뷰션할 수 있는 최고액은 4만9000달러까지이다. 이 안에서 일렉티브 디퍼럴로 컨트리뷰션할 수 있는 최고액은 올해는 1만6500달러로 2010년과 같으며 50세부터는 5500달러 캐치업 컨트리뷰션으로 추가적으로 불입할 수 있다. 안전한 인덱스 성장을 위해 보장성연금보험을 통한 403(b) 셋업도 가능하다 . ▶문의:(213)291-9272

2011-05-04

[잘사는 재테크] 비상용 상자 (2)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긴급재난이나 화재 등에 대비해 비상용 상자를 어떻게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가장 먼저 챙겨 두어야 할 개인 정보나 보험정보 그리고 법적서류들과 더불어 노후관련 저축플랜정보들도 미리 정리를 해두면 좋다. 재난상황은 시간이 흐르면 다시 복구되고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IRA와 같은 개인 은퇴계좌나 401(k)와 같은 직장은퇴플랜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소한 스테이먼트라도 미리 카피해 둘 필요가 있다. 혹시라도 나중의 상황에 대비해 이런 은퇴 플랜들의 첫번째 두번째 수혜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각각 몇 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하는지 등의 정보도 챙겨두면 좋다. 은퇴플랜이나 생명보험처럼 수혜자가 지정되어 있는 플랜들은 반드시 '기록상의 수혜자'에게만 수혜금을 지급한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이런 중요 서류들이 들어있는 비상용 박스 하나를 하나 준비해 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상사태속에서 상자나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이 번거롭다면 모든 정보들이 들어 있는 '플래시 드라이브'(Flash Drive) 하나만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좋다. 만약 이런 플래시 드라이브를 챙기는 것도 번거롭다면 온라인상 어딘가에 모든 필요한 정보들을 '안전하게' 잘 저장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주로 원본 서류나 팔러시 등은 박스에 잘 보관해 두고 사본은 스캔해서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플래시 드라이브 혹은 온라인 상으로 저장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첫번째 정보저장 방법은 세이프티 박스(Safety Box)다. 앞서 열거한 중요한 서류들이나 팔러시들은 원본상태로 세이프티 박스에 넣어 두는 것이 좋다. 어떤 사람들은 일반 서류상자에 넣어 서재나 차고 어딘가에 두기도 하는데 비상시에 다른 서류상자들과 구별이 쉽게 되지 않거나 찾을 수 없다면 낭패이다. 요즘은 방수 및 방화가 되는 '그랩 앤 고'(Grab-and-go) 형태의 상자들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으므로 간편하다. 자물쇠가 달려 있는 경우도 있어 안전관리가 가능하다.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두번째 방법은 플래시 드라이브(Flash drive)다. 요즘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 원본은 종이형태로 보관하더라도 사본은 '스캔'(Scan)해서 컴퓨터에 보관하거나 간단하게 휴대하기 편한 플래시 드라이브 형태로 저장을 해두면 좋다. 혹시 파손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같은 내용을 백업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 두는 것도 좋다. 그리고 세번째는 '온라인상 저장' 방법이다. 온라인상에서도 모든 개인정보 및 재정 관련 서류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물론 개인의 ID와 패스워드 관리는 잘 해야 하며 믿을 만한 온라인 소스를 활용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저장할 경우 본인의 컴퓨터나 플래시 드라이브의 손상 및 파손 염려가 없다.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다른 컴퓨터를 통해 개인정보를 접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으로 보관해 둘 경우 패스워드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잘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시기적절하게 수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네번째로 '노트에 간단정리'하는 방법이다. 보험같은 경우 보험종류와 회사이름 그리고 계약번호 등을 노트에 간단하게 적어 두는 것 만으로 비상시에 큰 도움이 된다. 보험 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정보 등도 기입을 해 두돼 다른 사람들이 정보 공유를 하지 않도록 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문의:(213)291-9272

2011-04-27

[잘사는 재테크] 비상용 상자

만약 지금 건물화재나 긴급재난을 알리는 경보음이 울린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긴급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60초 밖에 없다면 어떻게 할까? 물론 그때부터 뭔가를 급하게 챙기거나 짐을 싸고 있을 시간이나 경황은 있을 수 없다. 이처럼 1분 1초도 허비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냥 간단하게 들고 나올 수 있는 어떤 '비상용 상자'가 준비되었는가? 그리고 그 상자안에는 가족에게 필요한 중요 아이템들이 다 챙겨져 있는가? 긴급대피상황이 발생하면 우선 당장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마실 수 있는 물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은 집밖에서 3일 먹을 대피 식량과 집안에서 최소 2주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비상식품은 늘 유통기간에 맞게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더불어 슬리핑 백도 있어야 하고 배터리가 충전된 휴대폰과 비상전화를 걸 수 있는 잔돈과 현금도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비상사태에 대비해 상비약이나 물 라디오 혹은 음식물 등은 미리 잘 마련을 해 두면서도 정작 중요한 재정관련 서류들은 어딘가에 방치해두고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재정 서류들은 긴급재난 이후 아주 중요한 역할을하므로 미리 '재정 비상용 박스'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어떤 중요한 서류들이 비상시를 대비해 미리 잘 보관되어야 할까? 첫째로 잘 챙겨두어야 할 정보는 개인정보이다. 개인정보는 주로 운전면허증나 출생확인서 결혼확인서 혹은 소셜 시큐리티 카드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원본일수록 더욱 좋겠지만 사본들도 미리 잘 보관해두면 도움이 많이 된다. 또한 주거지 거주 증명서 처방약 리스트 크리딧 카드나 체크 사본등도 필요하다. 가족이 있다면 자녀들의 출생확인서나 소셜 시큐리티 카드 원본 및 사본도 리스트에 첨가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여권도 가족수대로 함께 모아 둔다. 두번째로 비상용 상자안에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할 정보는 바로 보험정보이다. 만약 쓰나미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나 재난 장애 사망 등이 발생할 때 보험은 그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으로 '위험을 전가시키는 수단'이된다. 그러므로 모든 보험관련 정보는 미리 꼼꼼하게 잘 챙겨 두어야 나중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본다. 예를 들어 보험에는 홈오너 보험부터 자동차보험 지진보험 건강보험 장애보험 롱텀케어보험 말기질병 대비 보험 그리고 생명보험 등이 있다. 물론 이 모든 보험 팔러시를 원본상태로 보관해 비상시 들고 나오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므로 미리 계약 번호와 회사이름만이라도 잘 기록해서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재해나 재난상황이 발생할 때 예측하지 않은 '불행'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미리 수혜자 지정은 꼼꼼하게 더블체크를 해 둘 필요가 있다. 세번째로 비상용 상자안으로 들어갈 정보는 법적서류이다. 만약 재해상황에서 사고나 장애로 뇌사판정을 받거나 의식불명에 처하게 될 경우 누군가가 나머지 주변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주로 위임장과 메디칼 디렉티브 등의 사본이 필요하다. 비상시에 해당 변호사나 담당 전문가와 연락이 바로 닿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이러한 사본들도 챙겨 두는 것이 좋다. 더불어 리빙 트러스트나 유언 등의 사본도 함께 보관을 해둘 것을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이러한 서류들을 간단하게 보관하는 방법 등은 다음시간에 계속된다. ▶문의:(213)291-9272

2011-04-20

[잘사는 재테크] 메디케이드

지난 몇시간에 걸쳐 미래에 닥칠 수 있는 롱텀케어를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몇가지 대안들을 살펴 보았다. 더불어 기존 자산을 없애지 않고도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공동펀딩하는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합법적인 방법들이 어떤 것인지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키포인트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 위해 모든 자산을 스펜드다운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비면제 자산을 면제자산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액션을 언제 취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어떤 자산들이 면제자산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지 좀더 살펴 보기로 하자. 인컴 프로퍼티는 면제자산이 될 수 있다. 주로 부유 계층이 소유하는 인컴 프로퍼티가 '면제자산'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설마하는 표정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실상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인컴 프로퍼티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혜자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100만달러 이상 되는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또 수 십만달러 상당의 인컴 프로퍼티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이때 중요한 사항은 인컴 프로퍼티의 부동산 가치가 아니라 고정적으로 받는 '렌탈 인컴'이 얼마인가에 달렸다. 예를 들어 50만달러 상당의 인컴 프로퍼티의 넷 인컴이 한달에 1500달러라고 한다면 50만달러는 면제자산에 해당하고 그 넷 인컴인 1500달러만 '비면제 자산'으로 간주되어 본인의 '자가분담금' 계산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렌탈 인컴이 너무 많아 매달 부담해야 하는 너싱홈 비용을 초과할 경우는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인컴이 충분하므로 굳이 메디케이드가 '대신 비용을 지불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컴 프라퍼티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매월 지급되는 렌탈 인컴이 너싱홈 비용을 초과하지는 않는지 여부도 초기에 확인해야 한다. 생명보험도 면제자산에 속할 수가 있다. 단 모든 생명보험이 면제자산인 것은 아니다. 주로 현금 가치가 없는 텀 라이프 혹은 '취소불능' '양도 불가능한' '수정 불가능한' 생명보험들이 주로 면제자산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범주안에 있을 경우 수 백만달러 커버리지를 가진 팔러시라도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 뒤집어 말하면 '현금 가치'가 있는 생명보험 팔러시일 경우에는 그 현금 가치가 곧 비면제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로는 현금 가치 1500달러 이상은 비면제 자산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1500달러 이상 현금 가치가 있는 생명보험 팔러시를 가진 오너는 메디케이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현금 가치 플래닝을 하는 것이 좋다. 현금 가치 플래닝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팔러시의 인포스 일러스트레이션을 받아 더욱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생명보험안에 있는 현금 가치 하나 때문에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영영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중요한 사안으로 간주하고 신중한 플래닝을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주로 100만달러 이상 커버리지가 큰 생명보험 팔러시는 생명보험 취소불능 트러스트인 ILIT(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과 같은 트러스트 셋업을 통해 상속세 및 메디케이드 플래닝이 함께 준비해 나가게 된다. ▶문의:(213)291-9272

2011-04-13

[잘사는 재테크] 롱텀케어(3)

인생은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미스테리'이고 늘 변화무쌍하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건강하다가도 곧 건강에 위협을 받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 지난 몇주에 걸쳐 롱텀케어 옵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시간에는 생명보험 팔러시를 통해 롱텀케어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자. 롱텀케어 상황은 발생할 수도 혹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 롱텀케어가 필요하면 관련 커버리지 혜택을 받고 만약 롱텀케어가 필요하지 않으면 투자금을 모두 돌려받거나 혹은 사망금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옵션들이 있다는 것은 마음에 위안이 된다. 그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보험을 통해 롱텀케어 준비를 희망하는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생명보험 팔러시안에서 롱텀케어 혜택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예를 하나 들어 살펴보도록 하자. 만약 담배를 피지 않는 건강한 65세 여성 박씨가 A라는 생명보험 회사를 통해 10만달러 싱글 디파짓으로 팔러시 하나를 구입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혜택들이 주어질까? 우선 박씨가 10만달러라는 싱글 프리미엄을 디파짓한 후 이 생명보험 팔러시 안에서 기대할 수 있는 혜택에는 크게 세가지가 있다. 첫째 혜택은 머니백 개런티(Money back guarantee)이다. 말 그대로 나중에 원한다면 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즉 나중에 박씨의 마음이 변해 자신의 10만달러 디파짓을 모두 되돌려 받기를 원한다면 절차는 아주 간단하다. 서면으로 '돈을 돌려달라'는 머니백 요청을 하면 된다. 머니백 요청이 접수되면 디파짓한 체크가 리턴된다. 물론 매년 부과되는 중도해지 수수료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단 컨셉은 같더라도 다른 몇몇 회사들의 경우 100%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간 제한을 두기도해 미리 체크를 해 보는 것이 좋다. 두번째 혜택으로는 롱텀케어 커버리지(Long term care coverage)를 들 수 있다. 이 생명보험 팔러시안에 있는 롱텀케어 커버리지 혜택 때문에 만약 박씨가 지금부터 롱텀케어 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앞으로 6년간 약 49만9200달러까지 변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의 변제혜택이란 롱텀케어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명 보험회사로부터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한다. 49만9200달러를 쪼개 계산하면 매년 대략 8만3000달러 정도를 받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이때 받는 돈은 모두 무세금이다. 롱텀케어 수령금은 연방 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세번째 혜택으로는 사망금을 들 수 있다. 만약 박씨가 롱텀케어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면 박씨의 수혜자는 약 16만6400달러 정도를 사망금으로 받게 된다. 물론 이때의 사망금 또한 연방 소득세로부터 자유로운 무세금 돈임은 두말 할 것도 없다. 이렇게 생명보험 팔러시를 통해 롱텀케어를 준비하는 것도 아주 지혜로운 계획일 수 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인생길에서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만약 은퇴를 앞두고 현재 건강이 있다면 이제 나머지 문제는 '평생인컴'과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롱텀케어 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특히 여성들의 롱텀케어 준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지금도 미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여성의 약 60~80%가 롱텀케어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그 숫자는 해가 거듭될 수록 더욱 늘어날 전망이므로 많은 여성들에게 롱텀케어는 때로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문의:(213)291-9272

2011-03-29

[잘사는 재테크] 롱텀케어(2)

미국인의 65% 이상이 병원비때문에 파산하고 있다는 사실도 결코 근거없는 소리는 아니다. 만약 의료비를 제대로 갚지 못할 경우 크레딧을 쉽게 망치게 되고 결국 파산에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러 의료관련 비용 중에서도 롱텀케어 비용은 비싸기로 소문나 있다. 어느 생명보험회사의 관련조사 내용(2006년)에 따르면 개인 룸의 롱텀케어 서비스 비용은 매일 297달러 그리고 연간비용은 약 10만8624달러라고 나와있다. 만약 알츠하이머 등의 복합증세가 있을 경우 30만달러를 다 쓰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2년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그 비용은 해가 거듭될 수록 더욱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은 롱텀케어라는 상황에 닥쳤을 때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식으로 급하게 대처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시나리오속에서는 처음 한동안은 본인 스스로 자신을 돌보는 것을 시도하게 된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케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가족이나 친구 친척 혹은 정부에 마지못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된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산의 일부를 미리 롱텀케어 목적으로 떼어 두기도 하지만 너싱홈과 같은 요양시설을 만약 자비로 부담한다고 하면 평생 힘들게 모은 노후자금이 금세 바닥나거나 혹은 크게 흠집이 날 수 있다. 그래서 롱텀케어는 행복한 노후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코 빠트릴 수 없는 필수 준비사항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의 예측불허한 롱텀케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는 두가지 옵션을 살펴 보도록 하자. 첫번째 옵션은 지난 시간에 설명한 '롱텀케어 보험'이다. 이같은 롱텀케어 보험 팔러시안에는 캐쉬혜택과 더불어 변제혜택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혜택을 통해 굳이 너싱홈과 같은 시설에 체류하지 않고도 홈케어를 통해 일상생활능력에 대한 도움이나 식사준비 장보기 혹은 집으로 간호사나 치료사가 방문하는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할 경우 너싱홈과 같은 업그레이드된 케어에 대한 변제혜택이 제공된다. 그렇다면 부부가 함께 롱텀케어 보험을 가입할 때 예상되는 프리미엄은 얼마일까? 이해를 돕기위해 민씨 부부의 예를 하나 들어 보자. 현재 민씨는 아주 건강한 60대 후반의 남성이고 50대 후반인 그의 아내 또한 최상급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 이 민씨부부가 매일받는 혜택을 150달러로 배제기간을 90일로 그리고 혜택지급기간을 2190일인 6년으로 설정한다면 이들이 각각 받게되는 최대 평생혜택은 32만8500달러가 된다. 만약 첫 20년간 5% 복리로 혜택이 성장하는 옵션을 선택한다고 가정하면 민씨의 연간 프리미엄은 약 3200달러이고 그의 아내의 연간 프리미엄은 약 1500달러 정도로 나온다. 물론 부부 공동가입의 경우 및 건강이 좋을 경우 적용되는 디스카운트도 이들의 프리미엄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되었다. 롱텀케어를 준비할 수 있는 두번째 옵션은 '보장성 연금보험'이다. 평생인컴을 보장하는 연금보험은 롱텀케어와 같은 위급상황을 슬기롭게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그 이유는 바로 너싱홈 체류기간 중 '평생 인컴의 두배'를 지급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보장성 연금보험은 건강이나 소득제한없이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사망이 발생할 경우 사망금은 수혜자에게 모두 제공된다. 다음시간에는 생명보험을 통해 롱텀케어를 대비할 수 있는 옵션을 살펴보도록 하자. ▶문의:(213)291-9272

2011-03-23

[잘사는 재테크] 롱텀케어

가족 중 누군가가 롱텀케어를 필요로 할 경우 가장 먼저 걱정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너싱홈 비용이다. 현실적으로 롱텀케어는 아주 비싸기 때문이다. 너싱홈의 경우 단독방의 연간 평균비용이8만달러에서 10만달러 정도이고 롱텀케어 상황이 3년에서 5년이상 장기화될 경우 경우에 따라 평생동안 모은 노후 자산이 순간 공중분해되는 것도 시간문제이다. 그러므로 미리 롱텀케어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롱텀케어 보험 가입 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일까? 일반적으로 만성질환이나 심각한 건강상의 이슈로 인해 누군가의 지속적인 관리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당 의료전문가가 증명을 하는 경우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6가지 일상생활능력(ADL: Active Daily Living) 중 최소 2가지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합격선인데 이때 말하는 일상생활능력이란 예를 들어 목욕하기먹기 옷입기 용변보기 컨티넌스 이동하기 등으로 만약 혼자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힘든 경우 그리고 최소 90일 동안의 '케어'가 필요한 경우 혜택이 시작될 수 있다. 롱텀케어 상황이 발생하면 처음 한달은 현금을 받고 그 다음부터 롱텀케어에 지불되는 실제비용에 대해 변제(Reimbursement)혜택을 받는 플랜들이 있다. 이때 받는 현금은 주로 매일받는 맥시멈 혜택(Maximum daily benefit)의 10배정도로 예를 들어 매일 받는 최고 혜택이 300달러라면 그 10배인 3000달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플랜안에서의 현금은 팔러시가 명시한 롱텀케어 상황 '첫날'부터 배제기간(Elimination period)과 상관없이 지급된다. 여기서 말하는 배제기간이란 건강보험의 디덕터블과 비슷한 조건으로 주로 30일 60일 90일 180일 중 하나를 가입시 선택할 수 있다. 결국 롱텀케어 필요가 발생한 후 이 배제기간을 충족시켜야 실제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롱텀케어에는 보험 변제혜택(Reimbursement)이라는 것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변제혜택이란 앞서 말한 배제기간이 충족된 후 지급되는 실제비용에 대한 상환을 말한다. 만약 배제기간 적용없이 바로 홈케어(Home care) 혜택을 받고 싶다면 배제기간 취소 옵션을 추가적으로 구입하면 된다. 롱텀케어 혜택 기간은 가입시 처음부터 설정가능한데 만약 5년이라면 1825일동안 그리고 7년이라면 2555일동안 롱텀케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매일 200달러 혜택을 5년동안 받는다고 한다면 최대 평생 혜택은 200일을 1825일로 곱한 총 36만5000달러가 된다. 7년이라면 51만1000달러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인플레이션과 제반 물가상승 및 무엇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의료비용 상승으로 인해 롱텀케어는 앞으로 시간이 흐를 수록 더욱 비싸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롱텀케어 혜택의 증가도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롱텀케어 팔러시는 추가 프리미엄을 내지 않아도 매일 받는 맥시멈혜택이나 맥시멈 평생혜택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를 '인플레이션 프로텍션'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매일 받는 혜택이 200달러라면 연간 5%씩 복리성장할 경우 15년 후면 이 혜택이 417달러로 그리고 45년 후라면 1801달러로 자라게 된다는 이야기다. 또한 최대 평생 혜택도 현재 혜택이 32만8500달러라면 10년 후에는 53만5093달러로 그리고 20년 후에는 87만1609달러가 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롱텀케어 혜택은 무세금으로 받는 돈이다. ▶문의:(213)291-9272

2011-03-16

[잘사는 재테크] 장애소득보험 (2)

자동차 세일즈맨인 30대 후반의 '건강맨' 문모씨는 연간 4만5000달러을 버는 건실한 가장이었다. 30대 초반 아내는 어린 두자녀를 키우며 동네 치과사무실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며 매달 800달러 정도를 벌어 왔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이 파킨스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곧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이상 자동차 판매일을 계속 할 수 없게 되었다. 주요 소득원이었던 남편의 수입이 완전히 끊기게 되자 문씨가족은 사면초과 상황에 맞닫은 느낌이었다. 문씨에게는 다행히도 장애소득보험이 있었다. 다행중의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건강할 때는 잊고 살았었는데 가족의 생사가 오고가는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속에서 수년전 별 생각없이 들어 뒀던 장애소득보험이 문득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다. 문씨는30대초반 자동차판매일을 시작하면서 직장에 그룹보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지인을 통해 개인 장애소득보험 하나를 구입했었다. 만약의 경우 매월 20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커버리지에 대해 매달 50달러 프리미엄이 은행 어카운트에서 자동적으로 빠져 나가도록 당시 셋업해 두었던 것이다. 프리미엄이 이미 세금을 낸 After-tax 달러이므로 매달 타는 보험금에 대해 따로 세금을 낼 필요도 없었다. 그래서 문씨는 보험회사로부터 자신의 월 소득60%에 해당하는 2250달러를 무세금으로 매달 지급받을 수 있었고 또 남편을 대신해 근로시간을 늘린 아내의 소득이 월 1000달러를 넘게 되면서 위험한 고비를 큰 무리없이 넘길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이러한 장애소득보험을 구입할 경우 연간 프리미엄은 신청자 연간 소득의 약 1~3%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연간소득이 5만달러라면 그의 개인 장애소득보험의 연간 프리미엄은 대략 500달러에서 1500달러정도가 되는 것이다. 만약 문씨에게 그룹 팔러시만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가 그룹 팔러시를 통해 소득의 60%에 해당하는 2250달러를 매달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연방소득세(338달러)와 주소득세(112달러)로 인해 문씨가족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자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유는 팔러시 프리미엄으로 지급되는 돈이 세금을 내기 전 Pre-tax 달러이기 때문이다. 또한 예전에는 직장에서 커버되었던 가족의료보험 팔러시에 대한 풀 커버리지 프리미엄을 이제는 개인차원에서 내야 하기 때문에 매달 정기적으로 돈이 새나가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장애소득으로 나오는 보험료의 거의 50%가 세금과 기타 프리미엄으로 다시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문씨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것이다. 장애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주요 소득원의 80%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룹 팔러시 커버리지에 '갭'이 있다면 추가적 장애보험을 더 들어야 수지타산이 맞을 수 있다. 만약 장애소득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면 우선 몇가지 체크포인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지를 따져 본다.예를 들어 집 모기지 차보험 집보험 생명보험 자녀 학비 식료품 교통비 기타 등등이 얼마인지를 먼저 산출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월소득에서 매달 들어가는 지출비용을 산출하면 만약 소득상실이 발생할 때 얼마정도의 장애소득보험이 있어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지를 가늠할 수 있다. ▶문의:(213) 291-9272

2011-03-08

[잘사는 재테크] 장애소득보험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고 싶어도 더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만약 매달 들어오던 가장의 수입이 멈추게 된다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연체된 모기지와 카드빚 독촉받는 차보험료 등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기본 의식주마저 해결이 안돼 결국 정부보조 기관이나 타인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안타까운 신세나 그도 아니면 하루 아침에 거리로 나 앉게되는 처량한 신세도 현실이 될 수 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행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늘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 같이 장기간 계속되는 부상이나 장애 혹은 질병 등은 가정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가족에게 큰 타격을 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장애소득보험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충분한 소득원을 마련해 두는 것이 지혜로운 재정플랜이 아닐 수 없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나이 35세에서 65세 사이의 미국인 중 3분의 1이 직장시기 동안 최소 90일간의 장애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경우 장애소득보험이 '효자노릇'을 톡톡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소득보험이란 부상이나 장애 질병으로 인해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소득상실이 발생했을 때 기존수입원의 일부나 전부를 대체해 주는 보험이다. 일반적으로 기존 소득의60~80%를 대체하지만 경우에 따라 소득의 100%를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장애소득으로 모기지나 렌트 식료품 공과금 등 필수경비를 지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한 자신과 가족의 기존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극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평상시에는 이렇게 장애소득보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의 평화와 안도감을 가질 수 있다. 장애소득 보험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가입할 수 있지만 주로 다음의 세가지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필요할 수 있다. 첫번째는 스몰 비니지스 오너 및 자영업자로 장애나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이 발생한 경우 비지니스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오너 자신과 직원들을 위한 그룹 장애보험과 더불어 필수 소득원 '갭'을 채워줄 수 있는 개인장애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영업자도 소중한 자신과 가족 그리고 비지니스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커버리지의 장애소득보험 가입을 미뤄선 안될 일이다. 그 다음으로 고소득 프로페셔널들을 빼 놓을 수 없다. 이들은 그룹 팔러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통상 쓰는 경비를 감당할 만큼의 높은 커버리지를 받지 못하므로 개인 장애보험을 따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 특히 소득이 더 증가할 경우에 대비해 FIO(Future Increase Option)라이더를 선택해 둠으로써 나중에 추가적인 건강검사에 대한 부담없이 커버리지 증액을 허용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룹이 바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들이다. 가장이 남성이든 여성이든지간에 가족의 안전과 웰빙을 위해 가장의 장애소득보험 가입은 아주 중요한 결정사안이다. 혹 직장을 통한 그룹 팔러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팔러시를 통해 충분한 커버리지를 보장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장애소득보험이 필요한지 다음시간에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 보도록 하자. ▶문의:(213)291-9272

2011-03-02

[잘사는 재테크] 연금보험

노후에 평생 마르지 않는 인컴 우물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도 인컴이 계속 지급될 수 있다면 마음에 큰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솔루션 중의 하나가 바로 '애뉴이티'이다. 연금보험을 뜻하는 '애뉴이티'(Annuity)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는 이유는 크게 노후를 위한 평생 인컴 마련과 어닝의 세금유예 성장혜택을 보기 위해서이다. 특히 FIA(Fixed Indexed Annuity)는 원금보장은 물론 인덱스 동반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한 노후준비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주로 선호하는 애뉴이티이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평생 지급되는 어누이티의 세금에 대해 상식적 차원에서 살펴 보도록 하자. 애뉴이티로부터 인컴 페이먼트를 받는 페이아웃 방법 중 '애뉴이타이제이션'(Annuitization)이라는 것이 있다. 애뉴이타이제이션이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 자금 성장단계에 있었던 발란스를 인컴 수혜자가 평생 혹은 일정기간에 걸쳐 고정 페이먼트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은 전통적인 개념의 애뉴이타이제이션 옵션은 일단 선택하게 되면 그 이후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옵션 선택에 앞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애뉴이타이제이션을 통해 받는 인컴 페이먼트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기적 인컴 페이먼트는 '원금의 반환과 부분적 어닝'의 지급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세금도 어닝 부분에만 부과되는 것이다. 이때 세금을 면제받는 부분은 IRS의 배제비율에 따라 자동 산출된다. 예를 들어 10만달러 원금으로 투자한 애뉴이티의 정기 인컴 페이먼트가 62세부터 평생 매달 750달러씩 주어진다고 한다면 IRS의 예상평균수명을 기준할 때 22.5년동안 페이먼트를 받게 되는 셈이 된다. 이때 1년은 12개월로 곱하고 페이먼트 750달러를 22.5년으로 계산하면 애뉴이티 계약서의 총 밸류는20만 2500달러가 된다. 이때 세금이 면제되는 배제비율은 49.4퍼센트가 된다. 즉 초기 원금을 계약서의 총 밸류로 나누면 되는 것이다.그러므로 연간 인컴 페이먼트인 9000달러에서 세금면제 혜택을 받는 금액은 49.4퍼센트인 4446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4554달러 인컴부분에만 세금이 적용된다. 하지만 요즘은 애뉴이타이제이션보다는 평생 인컴을 보장받으면서도 '자산의 컨트롤을 잃지 않는' 인컴 라이더와 함께 애뉴이티를 계약하는 것이 더 선호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인컴 라이더는 계약과 동시에 당해부터 바로 평생 인컴을 제공받을 수 있는 옵션을 허용하기 때문에 매달 혹은 매년 일정 페이먼트를 평생 보장받고 싶을때 선택할 수 있다. 일단 선택하면 취소불능한 전통적 개념의 어누이타이제이션과 달리 이러한 인컴 라이더는 향후 취소가능하다. 이밖에도 어누이티 계약서에는 매년 일정 퍼센티지(평균 10%)를 수수료와 상관없이 '무료 인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이러한 연간 10% 인출에 대한 세금은 주로 애뉴이티를 언제 구입했는가와 관련성을 가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1982년 8월 13일 이후 구입한 애뉴이티일 경우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Last-in First-out)의 원리를 따르게 된다. 즉 원금이 아닌 '어닝'이 먼저 인출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받는 돈이 어닝에 해당되므로 더불어 세금부담도 함께 따라 붙는다. ▶문의(213)291-9272

2011-02-23

[잘사는 재테크] 연금보험

'연금보험'을 뜻하는 '애뉴이티'(Annuity)는 이제 한인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은퇴 재정용어가 되고 있다. 그만큼 안전한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보험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원금보장과 더불어 인덱스 동반 상승이 가능한 보장성 연금보험(FIA: Fixed Indexed Annuity)은 마켓의 등락과 상관없는 꾸준한 자금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금손실없이 평생 수입 마련을 바라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연금보험이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FIA와 같은 연금보험을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노후를 위한 '평생인컴' 마련에 있다. 연금보험은 인컴 수혜자가 사는 동안 말 그대로 '평생동안' 고정 인컴 페이먼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컴 '페이아웃'은 연금 수혜자가 원하는 분배 옵션에 따라 평생동안 제공되기도 하고 아니면 원하는 일정 기간 동안에만 지급되기도 한다. 또한 싱글로 평생 받을 수도 있고 부부나 파트너가 나머지 생존자의 평생동안 인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인트로 셋업하기도 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장기 '세금유예' 혜택에 있다. 바로 이 '세금유예' 혜택 때문에 연금보험을 구입하는 투자가나 은퇴 준비생들이 많다. 은퇴는 마라톤과 같기 때문에 최소 10년에서 20년정도의 장기 투자를 한다고 치면 매년 세금으로 빠져 나가는 돈은 자금성장에 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FIA와 같은 연금보험안에서는 원금과 이자가 세금유예 혜택을 받으며 '인출할 때까지' 계속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를 위한 목돈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연금보험에서 받는 인컴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FIA와 같은 어누이티안에서는 '돈을 꺼내지 않는 한' 세금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어누이티 어닝에는 '인출 전까지' IRS1099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FIA처럼 세금유예혜택을 받는 '디퍼드'(Deferred) 연금보험은 크게 자금성장 단계와 자금 분배 단계를 가지고 있다. 연금보험에서 자금이 성장하는 동안 투자금의 모든 수입은 세금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런 다음 은퇴와 더불어 시작되는 분배단계에서는 페이먼트를 지급하는 페이아웃이 시작된다. 이때의 페이아웃은 목돈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일정 기간동안이나 혹은 평생동안 페이먼트를 지급받도록 셋업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일단 어떤 형태로든 인출이 시작되면 수입에 대한 세금도 함께 따라 붙게 된다. 예를 들어 만약 10년전 10만달러 초기 디파짓으로 구입한 연금보험의 가치가 은퇴시 25만달러로 증가한다면 소득인 15만달러에 대한 세금도 함께 고려대상이 된다. 이때의 소득은 '자본 이득'이 아닌 '인컴'으로 간주되므로 세금도 자본이득세가 아닌 소득세를 내게 된다. 만약 이 같은 밸런스를 목돈으로 한꺼번에 찾게되면 초기 연금보험에 디파짓되었던 원금과 인출금액의 차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게 되므로 차액이 클 수록 그만큼 세금부담도 더 커지게 된다. 반대로 밸런스를 작게해 매월 혹은 연간 받게 되면 그만큼 세금부담도 줄어 들기 마련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인컴으로 연간 혹은 매달 연금보험 인컴 페이먼트를 받는 것이다. ▶문의:(213)291-9272

2011-02-16

[잘사는 재테크] SEP 플랜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플랜은 고소득 자영업자나 스몰 비지니스의 오너의 노후준비 및 절세효과를 돕는 효과적인 은퇴플랜 중의 하나이다. 특히 오는 4월 15일까지 2010년도 컨트리뷰션과 더불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절세 저축수단을 찾고 있는 비지니스 오너들이 눈여겨 볼 만한 옵션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SEP플랜의 몇가지 체크 포인트를 더 살펴 보기로 하자. SEP플랜은 개인 사업체나 파트너십 코퍼레이션 등이 모두 셋업 가능하지만 부부나 가족중심의 기업체들이 선호하는 은퇴플랜이라고 앞서 설명한 바 있다. 그 이유는 100% 고용주가 컨트리뷰션을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가족이 아닌 타 직원들이 있는 경우 자격요건이 충분하다면 그들에게도 똑같은 컨트리뷰션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SEP 플랜에 참여할 수 있는 '직원'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될까? 자격요건은 최소 21살 이상으로서 2010년과 2011년의 경우 연간소득이 550달러를 넘어야하며 5년중 3년 동안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이때 5년중 3년 근무가 의미하는 것은 예를 들어 2010년 SEP플랜의 경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최소 3년은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올해 4월 15일까지 불입할 수 있는 SEP플랜의 최대 불입은 개인당 4만9000달러이다. 물론 2010년과 2011년 연간소득의 25퍼센트까지로 4만9000달러를 넘지 말아야 한다. SEP플랜에는 50세부터 허용되는 캐치업 컨트리뷰션은 없다. 이러한 고용주의 컨트리뷰션은 '임의적'이다. 즉 고용주의 자유재량에 맡긴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당해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해 컨트리뷰션을 건너 뛰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SEP 컨트리뷰션은 오직 '고용주'에 의해서만 이뤄지므로 직원은 다니고 있는 직장 외 다른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어 본인의 SEP 어카운트에 디파짓하는 것이 아닌 이상 SEP컨트리뷰션을 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SEP플랜을 선호하는 이유는 셋업이 심플하고 관리차원에서도 최소 비용만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나이 70세 반이 넘어도 SEP 플랜에 계속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다. 70세 반이 넘어도 고용주의 입장이라면 컨트리뷰션과 더불어 세금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단 70세 반부터는 '최소인출규정'인 RMD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SEP플랜의 셋업 절차는 아주 간단하다. SEP플랜은 은행이나 연금보험을 취급하는 생명보험회사 혹은 브로커리지 회사 등을 통해 오픈가능하다. 원금을 잃지 않고 인덱스로 성장하는 보장성 연금보험은 안전한 자산관리와 더불어 인덱스 성장에 따라 동반상승하는 수익률을 기대하는 나이 50세 이상 비지니스 오너들에게 적합하다. 만약 보장성 연금보험을 통해 SEP플랜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 원하는 회사의 신청서와 IRS Form 5305-SEP등을 작성하면 된다. 이때 IRS Form 5305-SEP은 굳이 IRS로 제출하거나 보고할 필요없이 고용주 개인기록을 위해 잘 보관해 두면 된다. 그리고 고용주 외 다른 직원들이 플랜에 포함된 경우 각 직원들에게도 사인과 날짜기입이 된 오리지날 양식을 카피해서 나눠주어야 한다. 셋업과 컨트리뷰션 디파짓은 연장기간을 포함한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가능하지만 한달 정도 미리 여유롭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문의:(213)291-9272

2011-02-09

[잘사는 재테크] 신년 은퇴플랜 (1)

올해 신년계획으로 노후를 위한 은퇴 저축플랜에 가입하고 싶다는 사람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그 중 일부 직장인들의 공통적 고민은 올해 얼마까지 직장 은퇴플랜에 컨트리뷰션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경우라면 어떤 은퇴플랜을 활용해야 하는지가 그들의 주된 관심사다. 주로 급여의 10-15% 정도를 최대 컨트리뷰션 범위까지 은퇴까지 보류(defer)할 수 있는 직장 은퇴플랜의 경우 올해 저축가능한 최대 액수는 얼마인지 대표적인 직장 은퇴플랜인 401(k) 403(b) 457 그리고 TSP 등을 통해 알아 본다. 우선 간단하게 플랜부터 설명하자면 401(k)는 고용주 스폰서 은퇴플랜으로 비지니스 오너가 매칭을 하고 직장인은 컨트리뷰션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직장 은퇴플랜이다. 403(b)는 주로 공공 교육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교회와 같은 종교기관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이 가입하는 은퇴플랜이다. 그리고 457은 정부나 비정부쪽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은퇴플랜이며 TSP(Thrift Savings Plan)는 군대와 우체국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은퇴플랜이다. 이러한 직장 은퇴 플랜들에 가입한 직장인이라면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1만6500달러까지 최대 컨트리뷰션할 수 있다. 만약 올해로 나이가 50이 된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5500달러를 더 급여에서 보류할 수 있기 때문에 총 2만2000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401(k)나 403(b)와 함께 457에도 가입된 직장인이라면 컨트리뷰션을 두배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401(k)와 457에 가입된 경우라면 각각의 플랜에 1만6500달러씩 컨트리뷰션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총 3만3000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만약 50세가 넘었다면 5500달러씩 추가할 수 있으므로 총 4만4000달러까지 컨트리뷰션할 수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직장 은퇴플랜에 가입이 안된 사람들의 경우 올해 어떤 저축수단을 최대로 활용하면 좋을까. 가장 쉬운 정답은 개인은퇴계좌(IRA)에 최대 컨트리뷰션하는 것이다. 전통 IRA의 장점은 컨트리뷰션 금액만큼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원금과 소득은 세금 유예로 성장하다가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부과 대상이 된다. 그리고 Roth IRA는 당해 세금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세금유예 성장과 더불어 나중에 무세금 인출의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IRA와 Roth IRA 컨트리뷰션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49세까지는 5000달러이며 50세부터는 총 6000달러를 불입할 수 있다. IRA와 Roth IRA의 컨트리뷰션은 전년도와 같지만 페이즈 아웃(Phase out)되는 연간 조정소득은 작년보다 조금 증가하였다. ▶문의:(213)291-9272

2011-01-19

[잘사는 재테크] 인출 우선 순위(2)

지금 현재 은행 계좌와 IRA 직장 401(k) Roth IRA 혹은 현금가치(cash value)가 있는 생명보험 등이 있다면 급전이 필요할 때 어느 계좌서 돈을 먼저 인출해서 쓰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을까. 돈을 찾는데도 순서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머니 매니지먼트 전문가들이 말하는 '돈을 찾는 순서'가 과연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시간에 이어 '세금을 내는 계좌' '세금유예 계좌' 그리고 '무세금 계좌'의 특징들에 대해 알아본다. 첫번째로 세 계좌중 가장 먼저 찾아 써야 할 돈은 바로 매년 세금을 내는 계좌일 것이다. 이렇게 세금을 내는 계좌의 돈은 말 그대로 인출 여부에 상관없이 매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양도성 예금증서인CD(Certificate of Deposit) 오너들은 매년 수익이 발생할 경우 원하든 원치않든 그 이자에 대한 소득보고를 하게 된다. 이때 수익은 세금보고시 소득으로 간주되며 수익이 많을 수록 그만큼 보고해야 할 소득도 더 높을 수 밖에 없다. CD가 자금 인출면에서 다른 계좌들에 비해 인출상 큰 무리수가 없이 편리한 이유는 우선 만기가 주로 1년 3년 5년 등 단기간이기 때문에 중도에 돈을 찾는다고 해도 수수료나 벌금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인출에 따른 나이제한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기가 되면 잔금 전부를 모두 인출하거나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계좌중 가장 쉽게 돈을 관리하고 또한 인출할수 있는 저축수단이다. 노후와 같은 장기저축보다는 짧은 기간내 운용할 자금을 관리하는데 아주 적합하다. 두번째로 급전이 필요할 때 문을 두드려야 할 계좌가 바로 세금유예 계좌다. 주로 개인은퇴계좌인 전통 IRA나 SEP SIMPLE IRA 혹은 직장은퇴플랜인 401(k)나 403(b) 457 TSP 등이 같은분류에 들어 올 수 있겠다. 이러한 계좌의 특성은 컨트리뷰션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고 원금과 수익의 성장은 세금유예 혜택을 받는다는 데 있다. 그러나 세금을 내는 계좌와 달리 '나이제한'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나이기 59.5세 이전에 자금을 인출하게 되면 10%정도 국세청(IRS)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뿐만 아니라 당해 소득세도 함께 내야 한다. 또 하나의 나이제한은 70.5세로 이때부터는 계좌의 최소 잔액이라도 반드시 찾아야하는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적용을 받게 된다. 결국 이러한 계좌의 돈은 원한다면 나이 70.5세까지는 인출을 미룰 수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오랫동안 인출을 미루면 미룰수록 좋은 계좌가 바로 무세금 계좌다. 무세금 계좌는 주로 Roth IRA나 Roth 401(k) 등이 대표적이며 생명보험에 포함된 현금가치 또는 사망보험금 등도 경우에 따라 무세금 돈으로 간주될 수 있다. Roth IRA를 예를 들면 나이 59.5세와 계좌 오픈 5년 규정만 지키면 평생 무세금 성장과 무세금 인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이 70.5세의 RMD룰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평생동안 인출을 '미룰 수도 있다. 이처럼 무세금으로 성장하는 계좌 돈을 제일 마지막에 찾는 이유는 매년 돈이 깍이거나 인출에 따른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더 오랫동안 복리로 자랄 수 있는 장기저축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문의: (213)291-9272

2011-01-12

[잘사는 재테크] 인출 우선 순위(1)

우리 주변에는 돈이 없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아도 찾아 쓸 수 없어 고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 이유는 어떤 돈은 벌금이나 세금에 걸려 있어 인출을 하자니 자금 출혈이 너무 많고 또 어떤 돈은 중도 해지 기간이나 나이 제한에 묶여있어 아무리 내 돈이라도 인출하자니 결과적으로 손해가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은행 계좌나 CD IRA 401(k) 혹은 Roth IRA 등 여러 은퇴계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돈을 먼저 찾아 쓰는 것이 좋을까. 즉 세금을 내는 계좌와 세금유예 계좌 그리고 세금이 없는 계좌 중 어느 계좌에서 돈을 먼저 인출하는 것이 가장 손해가 적고 동시에 자금 성장에 더욱 효과적인가 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즉각적인 대답은 무세금 계좌가 먼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아무 때나 찾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 전문가들은 돈을 찾는데도 계좌에 따라 '순서'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다시 말해 먼저 찾아 쓸 돈이 있는가 하면 가장 나중에 찾는 것이 좋은 돈 또한 있다는 말이다. 어떤 돈은 당장 급할 때 찾아 쓸 수 있어서 자금의 유동성이 좋은 반면 어떤 자금은 은퇴나 노후와 같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오랜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안전성과 장기 복리성장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돈은 쉽게 찾아 쓸 수 있도록 아무런 제약이 없는가 하면 또 어떤 돈들에는 연령과 시간과 같은 제한이 있고 세금과 벌금이라는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계좌들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계좌로 크게 분류될 수 있다. 첫번째 계좌는 양도성 예금증서 CD처럼 매년 세금을 내는 계좌이고 두번째는 개인은퇴계좌 IRA처럼 세금이 연기되는 계좌다. 그리고 세번째는 개인 은퇴계좌 중의 하나인 Roth처럼 나중에 5년 규정과 나이 59.5세라는 연령제한을 넘겨야 세금없이 인출할 수 있는 무세금 계좌다. 그렇다면 이런 계좌들 중 어디에서 돈을 먼저 빼는 것이 가장 좋을까. 어떤 A라는 사람이 현재 계좌에 50만달러가 있고 현재 소득세율 25%이고 앞으로 매년 6000달러씩 20년간 저축을 하게 된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매년 8% 성장이라는 가정하에 20년 후 이 계좌 잔액을 '과세 대상 계좌' '세금 유예 계좌' 그리고 '무세금 계좌'로 나누어 살펴본다. 과세 대상 계좌의 20년 후 잔액은 182만4281달러 세금유예 계좌는 210만8788달러 그리고 무세금 계좌는 260만 5050달러로 성장해 결과적으로 무세금 어카운트에서 자금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돈이 같은 투자 환수율로 늘어나는데 어떻게 20년 후의 계좌 잔고가 차이가 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매년 세금을 내는 계좌는 돈의 일정 부분이 세금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다른 두 계좌에 비해 매년 줄어든 금액이 투자된다. 그리고 세금유예 계좌와 무세금 계좌는 모두 260만달러로 비슷하지만 나중에 세금유예 계좌는 인출에 따른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결국 무세금 계좌에 비해 잔고가 적어진다. A의 가정된 소득세율이 25%로 인출과 동시에 이 세금도 함께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언제 어느 계좌에서 자금을 먼저 인출할 것인가는 미래 자금 성장과도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성급하게 내릴 결론은 아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세가지 계좌에 속하는 저축 수단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각 계좌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문의:(213)291-9272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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